1)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12년 9월 12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합의된 주택구매 또는 주택건설 계약서 필요함.
-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근 12개월중 최소 6개월 동안 구매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고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호주내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과거 퀸즈랜드주 외 다른주에서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액
- 15,000불 (최대 750,000불 이하 주택에 해당)
4) 기타지원 - 기존에 지어진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55만불이하이면 주택구매시 구매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에서 40만불 사이일 경우 대지구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하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 받게 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상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할인을 받게 됨
▶ 뉴사우스웨일즈 주 (NSW)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12년 9월 12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합의된 주택구매 또는 주택건설 계약서 필요함.
-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근 12개월중 최소 6개월 동안 구매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고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호주내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과거 퀸즈랜드주 외 다른주에서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액
- 15,000불 (최대 750,000불 이하 주택에 해당)
4) 기타지원 - 기존에 지어진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55만불이하이면 주택구매시 구매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에서 40만불 사이일 경우 대지구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하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 받게 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상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할인을 받게 됨
▶ 뉴사우스웨일즈 주 (NSW)
1)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16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거래된 새로 지어진 주택에 한함.
- 2000년 7월 1일 이후 주택과 관련된 소득이 없는 신청자
- 새주택 또는 새로 건설한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 과거 퀸즈랜드주외 다른주에서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근 12개월중 최소 6개월 동안 구매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회사 또는 Trust 명의로는 구매가 불가하며 개인 대상자만 구매 가능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함
3) 보조금액
- 10,000불 (2016년 1월 1일 또는 이후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15,000불 (2012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주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보조지원
- 기존에 지어진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55만불이하이면 인지세(Stamp Duty or Transfer Duty)가 면제되며 55만불과 65만불 사이일 경우 인지세 할인을 받게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시 대지의 가격이 35만불 이하일 경우 구매시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받게 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시 대지의 가격이 35만불 이상 45만불 이하일 인지세(Stamp Duty)를 할인 받게 됨.
▶ 빅토리아 주 (VIC)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16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거래된 새로 지어진 주택에 한함.
- 2000년 7월 1일 이후 주택과 관련된 소득이 없는 신청자
- 새주택 또는 새로 건설한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 과거 퀸즈랜드주외 다른주에서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근 12개월중 최소 6개월 동안 구매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회사 또는 Trust 명의로는 구매가 불가하며 개인 대상자만 구매 가능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함
3) 보조금액
- 10,000불 (2016년 1월 1일 또는 이후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15,000불 (2012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주택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보조지원
- 기존에 지어진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55만불이하이면 인지세(Stamp Duty or Transfer Duty)가 면제되며 55만불과 65만불 사이일 경우 인지세 할인을 받게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시 대지의 가격이 35만불 이하일 경우 구매시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받게 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시 대지의 가격이 35만불 이상 45만불 이하일 인지세(Stamp Duty)를 할인 받게 됨.
▶ 빅토리아 주 (VIC)
1)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 없는 지원자
-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고 주택으로 발생소득이 없는 대상자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최소 12개월을 연속으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함.
-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약 7억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건설된 새주택 또는 새로 건설한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액
- 10,000불 (2013년 7월 1일 이후 지어진 주택에 해당)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 없는 지원자
-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고 주택으로 발생소득이 없는 대상자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최소 12개월을 연속으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함.
-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약 7억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건설된 새주택 또는 새로 건설한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액
- 10,000불 (2013년 7월 1일 이후 지어진 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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