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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혜택] 생활 2편 - 거주자 렌트 보조금 (Rent Assistance)


거주지 렌트 보조금 (Rent Assistance)
1) 지원자격:
-  현재 거주중인 거주지의 렌트 비용은 최소 렌트 보조금 이상을 지불해야 함.
Centrelink 연금을 받는 대상자 
-  만 21 세 미만으로 장애인 보조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을 받는 대상자
-  기본금액 이상의 Family Tax Benefit을 받는 대상자
-   25세 미만으로 혼자 거주하거나타지에서 거주하여 호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

2) 지원 미대상자:
-  State or Territory 주택 당국과 임대 계약(리스)을 체결한 경우 
-  트레일러 등 이동식과 조립식 주택을 제외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려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12개월 미만을 소유된 주택이 있는 주거주지를 떠나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  호주정부에서 승인된 노인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렌트 보조금과 Family Tax Benefit 받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  해당 렌트 보조금과 연금을 받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3) 보조금액

-  렌트보조금 (자녀가 없는 경우)


-  랜트보조금 (자녀가 있으며 Family Tax Benefit A를 보조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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