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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호주 비자 주요변경사항



2016년 457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과 함께 2017년에는 457 비자 프로그램 외에도 호주비자 시스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호주 이민성이 목표로 하는 것은 비자 신청의 프로세스 간결화/단순화 입니다.
또한, 2017년 단기 비자에 간결화/단순화를 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스폰서쉽(Sponsorship)과 노미네이션(Nomination)에 대한 절차를 제외하거나 간소화시키며 일부 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457 비자457비자는 호주내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 있는 영주권 비자중 하나 입니다. 하지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457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변경된 사항중 하나는 457비자 스폰서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가 회사를 퇴사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퇴사일 후 9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으면 457비자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나 해당 90일이 6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10년 여행비자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10년 여행비자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다른나라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하지만해당 비자가 10년 여행비자이며 출입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최근 2년중 최대 1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8, 12개월을 호주에서 여행비자로 있었을 경우 2019년부터 다시 호주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비자 신청비용은 AUD 1,000 가량으로 예상되며 호주에 출입국이 잦은 신청자에게는 유용한 비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워킹홀리데이 2017년 부터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변경 사항은 나이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세금도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경력을 살려 호주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양자녀의 나이제한
2017년 부터는 동반 비자 신청시 자녀의 경우 만 23세 이상이고 부모가 부양하는 하는 자녀가 아닐 경우 동반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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