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8일 Temporary Work(Skilled) visa (SC 457)비자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Temporary Skill Shortage (TSS)비자로 2018년 3월까지 전면적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발표될 TSS 프로그램은 최대 2년 짜리 Short-term stream과 최대 4년 짜리 Medium-term Stream 으로 구분이 되며 새로 소개되는 TSS 프로그램은 기술부족 직업군의 포지션을 호주인 보다 해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인해야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시비자 TSS(구 457)변경사항:
1. 현재 고용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직업군 리스트 발표2. TSS 지원자는 최소 2년이상의 직업군 관련 경력 요구3. 최소 Market Salary Rate 보장을 통해 호주인 채용 숫자 약화 저지4. 의무적 Labour Makret testing 시행 * Labour Market Testing 이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호주인 채용이 어려우며 해외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함을 증명5. Short-term stream (2년 유효): 호주내에서 오직 1번 연장 가능6. Medium-term stream (4년 유효): Medium-term stream으로 진행시 4년중 3년후 영주권 신청가능7. Non-discriminatory work force test를 통해서 해외근로자가 호주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8.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부분 강화9. 직원 TAX FILE NUMBER 제출 의무화 (ATO, 호주 국세청 기록과 확인 목적)10. 경찰 신원조회 의무화
고용주 영주권 비자(구 RSMS, 구 ENS) 변경사항:1. 영어점수 상승2. 최소 경력 3년이상 요구3. 만 45세 미만4.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부분 강화5. 고용주 최소 Market Salary Rate 보장 & TSMIT (AUD 53,900)
지방지역 양해조건 유지사항:1. 지방지역 고용주는 임시 & 영주권 비자 신청가능2. 영주권 비자는 일정직업군에 대해 nomination fee, 나이면제는 유지됨.
457비자 폐지는 바로 시행되며 새로 발표되는 TSS 프로그램은 2018년 3월까지 완료됩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태그
호주 취업이민
라벨:
호주 취업이민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