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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비자(457/ENS/RSMS) 절차와 자격 조건



고용주 스폰서비자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Direct Entry Stream(DE)비자인 ENS(도심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와 RSMS(외곽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와 457비자인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TRT)로 분류가 됩니다. 두가지 Strea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Direct Entry Stream의 경우 고용주 스폰하에 영주권 비자인 ENS 또는 RSMS를 바로 신청할 수 습니다. 하지만,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분류되는 457비자는 호주에서 4년 동안 스폰을 해주는 고용주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며 4년 중 2년을 같은 고용주와 일을 했을 경우 ENS 또는 RSMS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비자의 경우 각각 고유의 비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ENS, RSMS비자는 Subclass 186, Subclass 187로 분류가 되며 임시근로비자인 457비자는 Subclass 457 입니다.



▶ Direct Entry Stream (DE)

1) ENS (186비자) 신청절차



2) RSMS (187비자) 신청절차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1) 457비자 신청절차



ENS/RSMS 와 457비자는 Nomination 과 Visa application 이라는 공통적이 단계가 있습니다.

Nomination(피고용자 이라는 단계에서는 고용계약서를 통해 Full-time으로 2년 이상 해당 포지션에 채용되어 일을 할 것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Visa application(비자신청)에서는 비자 신청을 하는 피고용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엘츠 영어점수도 마지막 단계에 제출해야 하며 ENS와 RSMS 비자의 경우 영어점수 총점 6.0(각 밴드 6.0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457 비자는 아이엘츠 총점 5.0(각 밴드 4.5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아래의 경우 면제 됩니다.
영어점수 면제 대상
- 호주내 연봉 AUD 180,000 이상인 지원자-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영어로 교육받은 지원자- 성직자 또는 목사 등 종교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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