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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대생비자] 한국 공대생 호주에서 경력 쌓기



호주의 광산붐이 끝남에 따라 호주정부는 엔지니어 인재 육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명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직업군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든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업군이므로 호주 정부는 해외 엔지니어 인력에 대해 호주 경력을 쌓고 일자리를 구하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비자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공대졸업생 비자가 호주정부의 거시적인 계획과 맞물리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대생 비자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 인정하는 해외교육기관에서 학사, 석사,박사 학위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졸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최대 18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해당 비자 소지자는 일, 학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고자 하는 공대비자 소지자는 분야에 상관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가족들과 같이 호주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지원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본인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켜 동반입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아이도 자유로운 일과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대 졸업생 비자 (Subclass 476) 비자는 최대 18개월 까지 유효한 비자이며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위한 전용비자 입니다.


나이
비자 신청시 만 31세 미만

영어점수
영어점수는 아래의 시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IELTS: 전체점수 6.0 이상 (각 밴드 5.0 이상)2.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각 밴드 B Pass3. Parson(PTE Academic): 전체점수 평균 50점 (각 밴드 36점 이상)4. TOEFL iBT(인터넷시험): 전체점수 64점 (리스닝 & 리딩: 최소 4 점 이상, 라이팅 & 스피킹: 최소 14점 이상)5. Cambridge(CAE): 전체 점수 169점 (각 밴드 최소 154점 이상)

학력
비자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교육기관 졸업
학력사항: - 엔지니어링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한국 교육기관은 Washington Accord 공학인증은 받은 학교와 학과
Washington Accord의 경우 공학인증프로그램으로서 지원자가 졸업한 학교과 학과가 워싱턴 어코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졸업하신 교육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워싱턴 어코드는 학교과 학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포인트테스트
공대 졸업생 비자는 포인트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대 졸업생 비자는 통상적으로 브릿징비자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신청자는 호주외의 국가에서 공대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호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공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신청자분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 졸업생 비자신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가능 Pathway를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엔지니어링 학위 분야가 SOL(Skilled Occupations List)에 포함된 직업군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SOL 직업군은 쉽게 말하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군의 목록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테스트 점수 60점을 만족해야 합니다. 60점을 만족하기 위해서 PY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추가점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2세인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포인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30점 학력:             15점영어점수:      10점 (아이엘츠 7.0시)PY프로그램:    5점---------------------               총   65점  


또한, PY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인턴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턴쉽 기간중에 고용주에 눈에 띄게 될 경우 Job offer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취업이민을 생각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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