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파트너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 결혼하시는 파트너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경우 호주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Subclass 820 & Subclass 801)와 호주밖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Subclass 309 &Subclass 100)로 분류가 됩니다.
호주밖 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 비자 (Subclass309&Subclass100) 란?
파트너 비자는 다른 호주비자와 다르게 두개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Subclass 309 파트너 비자는 임시비자이며 Subclass 100은 영주권 비자 입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는 결혼을 한 커플 (Spouses)이거나 일년 이상을 동거하며 사실혼(Defacto) 관계를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비자가 승인되고 2년 후의 시점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비자인 영주 파트너 비자를 승인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2년 동안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의 경우 브리징비자로 비자상태가 변경이 되지만 한국에서 신청하게 될 경우 임시 파트너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 호주를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Low risk(저위험)국가에 속하게 되므로 비자 승인은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파트너비자의 승인 성공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자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서류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관계 증명서, 사실혼 관계인 분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 같이 거주하며 서로의 생활 및 생활비용을 공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간혹 파트너 비자와 약혼자 비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혼비자의 경우 Subclass 300으로 분류가 되며 결혼을 12개월 이내로 앞둔 커플을 위한 비자 입니다.
파트너 비자의 장점은?
파트너 비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쉽게 발급이 됩니다. 파트너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임시비지라 할지라도 학업, 일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도 큰 장접으로 꼽힙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간혹 파트너 비자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된 관계가 아님이 발각되었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기간동안 호주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관계증명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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