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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영주권 연장가능 사유


1. Personal Ties 적용 가능 예시
- 호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유년기 동안 호주내에서 학업을 하였을 경우
- 호주내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 호주내 본인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 호주내 가족 또는 친구가 살고 있는 경우
- 호주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Australian community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Business Ties 적용 가능 예시
- 호주 기업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한 사업자의 경우
- 호주에서 타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새로운 기술을 호주로 소개하거나 호주의 기술력을 해외국가에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       하는 경우
- 호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체를 소유 또는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 기타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3. Employment Ties 적용 가능 예시
- 호주 정부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호주 기관(회사, 학교,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호주내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 국제기관 (WHO, UN, WTO, 국제재판소 등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호주 수풀춤 소개와 같은 호주 위상과 국익이 도움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4. Cultural Ties 적용 가능 예시
- 지적 & 예술 & 스포츠 &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
- Australian Community에서 호주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호주내에서 체류를 할 수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호주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법적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국가적 차원의 불미스러운 사고 및 정치적 상황 으로 호주에 입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RV 비자는 신청자의 거주 History와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1년의 유효한 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을 "Last Chance"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Last Chance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완전히 정착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분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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