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사업/투자는 188비자로 분류가 되며 사업 또는 투자의 규모에 따라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투자 비자는 임시비자이며 일정기간 호주내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을 유지하신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Business Innovation Stream (사업비자)
2. Investor Stream (일반 투자비자)
3. Significant Investor Stream (고액 투자비자)
4. Premium Investor Stream (최고액 투자비자)
5. Entrepreneur Stream (호주내 벤쳐업체 투자비자)
Significant Investor Stream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의 경우 EOI(Express of Interest)라고 불리는 이민의향서를 통해 지원을 하셔야하며 투자를 하시고자하는 지역의 State/Territory Government (주정부) 또는 호주무역대표부(Austrade)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Stream의 경우 나이와 포인트 테스트 점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어점수 아이엘츠 5.0이 필요하십니다. 영어점수의 경우 일정금액의 비용으로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을 통해 NSW로 이민을 승인받으신분들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31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은 투자처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한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회수한지 30일이내에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유동성을 고려하여 처음 투자된 금액보다 가치가 하락한다 하여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한 Deficit 또는 하락된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투자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투자 회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투자금 관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대신 제 3의 기관이 투자된 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이루워지는 시점에서 신청자 본인 또는 파트너(배우자) 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trustee와 beneficiary로 포함된 trust가 직접 투자에 관여해야 합니다.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은 4년 3개월의 임시비자이며 임시비자 4년 3개월 동안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며 4년 3개월 동안 주신청자는 1년에 최소 40일, 4년 3개월 동안 최소 160일을 호주내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신청자를 대신해 거주할 경우 1년에 최소 180일, 4년 3개월 동안 최소 720일을 호주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1. 총 증명 자산: AUD 5,000,000 (한화 약 43억, 2017년 3월 29일 기준)
2. 투자내역: AUD 5,000,000 이상의 투자금액의 아래의 categories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1) 최소 AUD 500,000 - Australian venture capital 또는 호주내 저평가된 기업 (스타트업, 영세자영업자)에 사모펀드로 투자를 합니다. 호주 정부는 2년 이내에 해당 AUD 500,000 금액을 마켓을 고려하겠지만 AUD 1,000,000으로 증액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최소 AUD 1,500,000 - 관리운용펀드(managed funds) 또는 호주상장투자회사인 Listed Investment Companies에 투자 합니다. 호주 증권거래소인 ASX에 상장된 투자 회사이므로 자금운용이 안정적입니다.
3) 최대 AUD 3,000,000 - 호주 증권 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 기업채권, 기업연금 또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관리운동 펀드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거주를 위해 투자된 부동산의 경우 10%까지 투자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Significant Investor Stream 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Form 1214 Deed of acknowledg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Deed of acknowledgement에 동의하셔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관련 모든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다
-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Commonwealth (호주 정부)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 투자간 손실로 인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Commonwealth (호주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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