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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세부내용 (구 457)



기존 457비자는 폐지가 되며 TSS(Temporary Skills Shortage) 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관련 이민법이 개정중이며 2018년 3월까지 모든 개정이 완료됩니다. TSS를 통해 호주내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인력에 대해 기술리스트가 새로 발표되었으며 호주인 취업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몇가지 safeguards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7년 4월 19일 부터 변경 사항
- 기존 CSOL 리스트 651개에서 435개로 단축되었으며 216개의 직업군은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직역의 경우 삭제된 직업군중 59개는 허용

- 직업군 리스트 변경: 기존 CSOL리스트는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며 2018년 3월까지 6개월을 주기로 호주 노동고용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 기술이민이 신청가능한 SOL 리스트는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변경되며 해당 리스트는 호주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high value 직업군 리스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변경 사항
- STSOL 리스트는 호주 노동고용부의 Advice에 따라 리뷰되며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어면제 제외: 기존 AUD 96,400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에 대한 영어면제 조건이 제외됩니다.
- Training benchmarks: 직원 트레이닝 관련 Training benchmarks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표됩니다
- 경찰신원조회 의무화


2017년 12월 31일 부터 변경 사항
- 457비자 소지자는 TFN(Tax File Number)를 제출해야하며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ATO(호주 국세청)의 자료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체킹을 하며 해당 TFN 제공을 통해 해외 근로자가 계약서에 제공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트레킹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용주 관련 변경된 이민법 조항이 발표됩니다.

2018년 3월 부터 변경 사항
- 2018년 457비자는 전면적으로 폐지되며 TSS비자로 변경이 완료됩니다. TSS 비자는 Short-term Stream(최대 2년)과 Medium-term stream (최대 4년)으로 변경됩니다. 

Short-term stream은 기존의 취업이민 또는 457비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 Short-term Stream
신청가능 비자 - 186(고용주 스폰 영주권비자 - ENS),190(주정부 기술이민), 489(외곽지역 임시기술이민), 457(고용주 스폰 임시비자), 407(트레이닝 비자)


Short-term Stream(STSOL) + Medium-term Stream(MLTSSL) 리스트_혼합(클릭)* 현재 Short-term Stream 리스트(STSOL)은 단독으로 나와있지 않으며 Medium-term Stream(MSLSSL(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이 STSOL에 해당 됩니다

- 갱신: 1 번만 가능

- 직업군 리스트:    도심지역 - STSOL 리스트 적용   지방지역 
- STSOL과 추가 부족 직업군 적용
- 영어점수: 아이엘츠 총점 5점 (최저점수 4.5점)
- Genuine entry: 실제 호주에 거주하며 해당 포지션에서 근무해야 함


* Medium-term Stream
신청가능 비자 - 189(독립기술이민), 489(외곽지역 임시기술이민), 485(졸업생비자)
Medium-term Stream 리스트(MLTSSL)(클릭)
- 갱신: 3년후 영주권 신청가능
- 직업군 리스트:    도심지역 
- MLTSSL 리스트 적용   지방지역 
- MLTSSL 과 추가 부족 직업군 적용- 영어점수: 아이엘츠 5점


Short-term Stream & Medium-term Stream 신청자격
- 경력: 관련 경력 최소 2년

- Labour Market Testing(LMT): 호주인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려 노력했음을 증명
- 연봉: 고용주는 직업별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에 맞게 연봉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연봉인 TSMIT(AUD 53,900) 이상을 지급
- 경찰신원조회 의무화
- 고용된 해외근로자가 호주인과 동등한 자격을 받으며 차별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강화


* 위의 내용은 2018년 3월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457 소지자 또는 2017년 4월 18일 이전 신청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삭제된 직업군
삭제된 직업군 리스트 (클릭)


최근 발표를 통해 CSOL에 포함되었던 200개에 해당되는 직업군이 삭제되었습니다. 추가로 16개의 직업군이 MLTSSL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삭제된 직업군은 금일부터 적용이 되며 457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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