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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폐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4월 18일 호주정부는 457비자를 폐지하고 457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인 TSS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최종 457비자가 폐지 되는 시점은 2018년 3월입니다. 그 기간동안 2017년 7월과 12월 두차례의 순차적인 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2018년 3월 TSS가 도입되면서 취업이민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워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직업군 리스트가 변경이 되었으며 457비자와 영주권 비자인 RSMS, ENS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018년 새롭게 변경되는 TSS 비자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점수 강화: 현재 아이엘츠 총점 5.0 (각밴드 4.5이상)에서 총점 5.0(각 밴드 5.0이상)으로 변경 - 경력요구: 최소 2년 이상의 TSS비자 신청 직업군 경력 요구 - TSS비자 Stream 별 요구사항: Short-term Stream 과 Medium-term Stream 으로 나뉘어지며 Medium-term Stream에 해당되는 직업군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Short-term Stream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부족한 직업군에 대하여 영주권비자 신청가능 -->  지방지방 양해조건 적용 - Labour Market Testing: 호주인을 채용할 수 없었던 테스트 증빙서류 제출강화 - 고용주 직업 트레이닝 비용 기여도 강화 따라서 현재 457 소지자 이거나 2018년 3월까지 변경되는 이민법에 맞춰 457을 스폰받은 지원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지만 2018년 3월 이후 부터는 MLTSSL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을 가진 신청예정자는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가능한 직업군 리스트에 본인의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MLTSSL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은 지방지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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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세부내용 (RSMS,ENS)

기존 457이 현실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457 이후 진행되는 영주권 비자인 RSMS(SC186)과 ENS(SC187)비자의 변경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TSS프로그램은 금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3월에 비자 변경이 완료되어 발표됩니다. 그 기간동안 아래에 공지해 드리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457 임시비자를 통하지 않고 EN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2017년 4월 19일 부터 변경 사항 -  기존 CSOL 리스트 651개에서 435개로 단축되었으며 216개의 직업군은 삭제되었으며 24개의 농장관련 직업군에 대한 제한되었습니다. - 직업군 리스트 변경: 기존 CSOL리스트는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며 2018년 3월까지 6개월을 주기로 호주 노동고용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 기술이민이 신청가능한 SOL 리스트는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변경되며 해당 리스트는 호주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high value 직업군 리스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변경 사항 - 새롭게 변경된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과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은 호주노동고용청의 Advice를 업데이트하여 추가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존 457 임시비자를 통하지 않고 Direct로 고용주 스폰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ENS 영주권 비자는 아래의 영어점수가 요구됩니다.     아이엘츠(또는 동등한 시험): 총점 6.0 (각 밴드 6.0 이상) - 나이제한:  ENS = 만 45세(비자신청시) 미만, 새로 발...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세부내용 (구 457)

기존 457비자는 폐지가 되며 TSS(Temporary Skills Shortage) 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관련 이민법이 개정중이며 2018년 3월까지 모든 개정이 완료됩니다. TSS를 통해 호주내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인력에 대해 기술리스트가 새로 발표되었으며 호주인 취업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몇가지 safeguards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7년 4월 19일 부터 변경 사항 - 기존 CSOL 리스트 651개에서 435개로 단축되었으며 216개의 직업군은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직역의 경우 삭제된 직업군중 59개는 허용 - 직업군 리스트 변경: 기존 CSOL리스트는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며 2018년 3월까지 6개월을 주기로 호주 노동고용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 기술이민이 신청가능한 SOL 리스트는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변경되며 해당 리스트는 호주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high value 직업군 리스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변경 사항 - STSOL 리스트는 호주 노동고용부의 Advice에 따라 리뷰되며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어면제 제외: 기존 AUD 96,400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에 대한 영어면제 조건이 제외됩니다. - Training benchmarks: 직원 트레이닝 관련 Training benchmarks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표됩니다 - 경찰신원조회 의무화 2017년 12월 31일 부터 변경 사항 - 457비자 소지자는 TFN(Tax File Number)를 제출해야하며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ATO(호주 국세청)의 자료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체킹을 하며 해당 TFN 제공을 통해 해외 근로자가 계약서에 제공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트레킹을 목적으로 합니다...

457 비자 폐지 발표

2017년 4월 18일 Temporary Work(Skilled) visa (SC 457)비자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Temporary Skill Shortage (TSS)비자로 2018년 3월까지 전면적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발표될 TSS 프로그램은 최대 2년 짜리 Short-term stream과  최대 4년 짜리 Medium-term Stream 으로 구분이 되며 새로 소개되는 TSS 프로그램은 기술부족 직업군의 포지션을 호주인 보다 해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인해야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시비자 TSS(구 457)변경사항: 1. 현재 고용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직업군 리스트 발표 2. TSS 지원자는 최소 2년이상의 직업군 관련 경력 요구 3. 최소 Market Salary Rate 보장을 통해 호주인 채용 숫자 약화 저지 4. 의무적 Labour Makret testing 시행     * Labour Market Testing 이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호주인 채용이 어려우며 해외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함을 증명 5. Short-term stream (2년 유효): 호주내에서 오직 1번 연장 가능 6. Medium-term stream (4년 유효): Medium-term stream으로 진행시 4년중 3년후 영주권 신청가능 7. Non-discriminatory work force test를 통해서 해외근로자가 호주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 8.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부분 강화 9. 직원 TAX FILE NUMBER 제출 의무화 (ATO, 호주 국세청 기록과 확인 목적) 10. 경찰 신원조회 의무화 고용주 영주권 비자(구 RSMS, 구 ENS) 변경사항: 1. 영어점수 상승 2. 최소 경력 3년이상 요구 3. 만 45세 미만 4.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부분 강화 5. 고용주...

호주 유아교육사 기술심사

1.  기술심사 기관 :  AITSL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   2.  스킬레벨  &  직업코드 :   Skill Level 1 (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함 ), ANZSCO 241111, SOL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3.  기술심사 소요시간 :  10 주 ( 호주내 ), 13 주 ( 호주외 )   4.  교육사항 :   호주 교육기관에서 최소  4 년 풀타임 풀타임  4 년에 해당하는 파트파임으로 학사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이수한 과정중 최소  1 년은 풀타임으로 학업을 진행해야 하며 학업기간중 최소  45 일 동안 신생아 부터  8 세까지 아이에 대한 교육지도를 관리하에 이수해야 함 .   5.  영어점수 :   아카데믹 아이엘츠 리딩 ,  라이팅은  7.0  이어야 하며 스피킹과 리스닝은  8.0 을 만족해야 하거나  ( 해외학위 졸업자 )   또는  호주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 최소  4 년 기간의 교육학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    6.  기타 :   모든 서류는 하드카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 스캔본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호주 카이로프랙틱 기술심사

카이로프랙터 기술심사 카이로프랙티스로 기술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이로프랙티스 협회인  CCEA(Council on Chiropractic Education Australia) 를 통해 긍정적인 기술심사 결과표를 받아야 합니다 .  기술심사는 지원자의 학위 ,  경력 ,  영어점수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긍정적인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심사 카이로프랙터 직업군 -   Chiropractor -   Ost...

호주 약사 기술심사

기술심사 자격요건 한국에서 약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사로 등록을 하였거나 약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Stream A Eligibility Requirement 에 속하게 되며 일련의 기술심사와 시험을 통해 호주 약사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해외 약사 호주내 등록절차   1)   Step1: APC  자격 심사          APC(Australian Pharmacy Council) 의 기술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기술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단계임 .   2)   Step2: APC  기술심사 결과 Step 1 에서 신청한 기술심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이며 기술심사 결과는 대략  8 주가 소요됨 . Step2  단계에서는 기술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서류가 필요시 요구되게 됨 .   3)  Step3: Eligibility letter  발행 기술심사에 제출한 모든 정보와 서류가 기술심사를 만족하고  Verification Checks( 진위 확인검사 ) 을 통과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Eligibility letter 가 발행되게 됨 .   4)   Step4: KAPS(Knowledge Assessment of Pharmaceutical Sciences)  시험  한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신청자는  Stream A 에 해당되며  Stream A 에 속하는 신청자는  KAPS  시험을 통과해야 함 .   5)   Step5:  기술심사 레터 발행  Step 4 의  KAPS 를 통과한 신청자는 이메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