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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혜택] 생활 8편 - 기타 보조금



 1. 특별 보조금 (Special Benefit)
  1) 자격요건
  -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인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영주권자가 아닌 호주에서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해당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
  -  부모가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자녀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
  -  지원자의 2주 소득이 Special Benefit 2주 최대지원금보다 낮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판단되며 다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2) 보조금액
  -  자세한 보조금 관련 정보는 가까운 센터링크 또는 132-850 (호주 내선)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함.


2. 핸드폰 보조금 (Telephone Allowance)
  -  센터링크 로부터 받고 있는 소득 보조금 내역에 따라 개인 핸드폰과 가정에서 쓰는
      전화 및 인터넷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3. 공과금 보조금 (Utilities Allowance)
  -  센터링크 로부터 받고 있는 소득 보조금 내역에 따라 가스, 전기, 수도 사용료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장애인 보조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또는      파트너 보조금 (Partner Allowance) 또는 미망인 보조금 (Widow Allowance) 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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