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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혜택] 생활 8편 - 기타 보조금

 1. 특별 보조금 (Special Benefit)    1) 자격요건   -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인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영주권자가 아닌 호주에서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해당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   -  부모가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자녀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   -  지원자의 2주 소득이 Special Benefit 2주 최대지원금보다 낮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판단되며 다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2) 보조금액   -  자세한 보조금 관련 정보는 가까운 센터링크 또는 132-850 (호주 내선)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함. 2. 핸드폰 보조금 (Telephone Allowance)   -  센터링크 로부터 받고 있는 소득 보조금 내역에 따라 개인 핸드폰과 가정에서 쓰는       전화 및 인터넷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3. 공과금 보조금 (Utilities Allowance)   -  센터링크 로부터 받고 있는 소득 보조금 내역에 따라 가스, 전기, 수도 사용료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장애인 보조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또는   ...

[영주권혜택] 생활 7편 - 미망인 보조금(Widow Allowance)

미망인 보조금 (Widow Allowance)    1) 자격요건   -  1995년 7월 1일 또는 이전에 태어난 여자이며 현재 파트너와 사별, 이혼 또는 만 40세         이후 별거를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  최근 12개월 동안 13주 총 일한 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대상자    2) 보조금액

[영주권혜택] 생활 6편-노년층 근로 보너스 (Work Bonus)

노년층 근무 보너스 (Work Bonus)    1) 자격요건   -  만 65.5세 이상인 노후연금 (Age Pension) 대상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Casual 또는           Seasonal로 근무를 할 경우 노후연금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개별 신청없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년층 (만 65.5세 이상)의 경우 자동적으로       센터링크로 보고되어 노후연금 지급 시 해당 Work Bonus도 포함되어 지급됨.    2) 보조금액   -  최대 6,500불까지 Work Bonus계정에 예치됨   -  실업상태인 경우 2주치 250불이 Work Bonus에 예치됨   -  취업상태인 경우 2주치 수당이 250불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만큼 예치된Work Bonus      에서 차감이 됨   -  취업상태인 경우 우 2주치 수당이 250불이 넘지 않을 경우 수당과 250불의 차액이        Work Bonus계정에 예치됨   -  해당 Work Bonus인센티브는 노후연금 (Age Pension)과 합산하여 대상자에게 입금됨

[영주권혜택] 생활 5편 - 병가 보조금(Sickness Allowance)

1)  자격요건 -   만  22 세 이상 만  65.5 세 ( 노후연금 대상자 )  미만인 신청자 -   부상 또는 병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일 또는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2)  보조금액

[영주권혜택] 생활 4편-외벌이 가정보조금(Single Income Family Supplement)

1) 자격요건   -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68,000불에서 150,000불 사이인 경우 또는,   -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68,000불에서 150,000불 사이이고 다른 한 명의 수입이18,000불 미만인 경우   -  최소 1명의 자녀에 대해 FTB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FTB 받을 조건이 되며 아래 해당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a) 장애인 보조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b)청소년 보조금 (Youth allowance)      c)특별 보조금 (Special benefit)      d)학업 보조금 (An education allowance under the 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e)학업 보조금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Education and          Training Scheme)    2) 보조금액   -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조금액이 결정되나 연 최대 300불까지 지원됨

[영주권혜택] 생활 3편 - 외곽지역 거주보조금 (Remote Area Allowance)

외곽지역 거주보조금  (Remote Area Allowance) 1)  지원자격 : -   노후연금  (Age Pension),  장애인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싱글 부모 보조금  (Parenting Payment single),  청소년 보조금 (Youth Allowance) 또는 청년 구직 보조금 (Newstart Allowance)을 지원받는 신청자 -   Tax Zone A 에 속하는 외곽지역에  12 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  (Special Zone A  또는  B 는 제외 ) -   Tax Zone A 에 본거주지를 이주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Tax Zone B 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외곽지역 거주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pecial Zone A 에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예 , Norfolk Island) -   외곽지역에 거주하며 청소년 보조금인  Youth Allowance  또는  Austudy  보조금을 받지만 학기중에는 외곽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외곽을 지역을 떠난 시점으로  8 주간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보조금액

[영주권혜택] 생활 2편 - 거주자 렌트 보조금 (Rent Assistance)

거주지 렌트 보조금  (Rent Assistance) 1)  지원자격 : -   현재 거주중인 거주지의 렌트 비용은 최소 렌트 보조금 이상을 지불해야 함 . -  Centrelink  연금을 받는 대상자  -   만  21  세 미만으로 장애인 보조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을 받는 대상자 -   기본금액 이상의  Family Tax Benefit 을 받는 대상자 -   만  25 세 미만으로 혼자 거주하거나 ,  타지에서 거주하여 호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 2)  지원 미대상자 : -    State or Territory  주택 당국과 임대 계약 ( 리스 ) 을 체결한 경우  -   트레일러 등 이동식과 조립식 주택을 제외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려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12 개월 미만을 소유된 주택이 있는 주거주지를 떠나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   호주정부에서 승인된 노인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렌트 보조금과  Family Tax Benefit  받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   해당 렌트 보조금과 연금을 받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3)  보조금액 -   렌트보조금  ( 자녀가 없는 경우 ) -   랜트보조금  ( 자녀가 있으며  Family Tax Benefit A 를 보조 받는 경우 )

[영주권 혜택] 생활 1편 - 첫 주택 구매 보조금 (First Home Owner Grant)

▶ 퀸즈랜드 주 (QLD) 1)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호주내 첫 주택 구매자   -  지원자중 최소 1명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  2012년 9월 12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합의된 주택구매 또는 주택건설 계약서 필요함.   -  주택의 가격은 호주달러 75만불 미만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서에 명시된 대상자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근 12개월중 최소 6개월 동안 구매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내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고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원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호주내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대상자   -  과거 퀸즈랜드주 외 다른주에서 첫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대상자    2) 지원방법   -  주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의 12개월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액   -  15,000불 (최대 750,000불 이하 주택에 해당)    4) 기타지원   -  기존에 지어진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55만불이하이면 주택구매시 구매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에서 40만불 사이일 경우 대지구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하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 받게 됨   -  주택을 설계하는 대지를 구매 시 대지의 가격이 25만불 이상일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할인을 받게 ...

호주 영주권 혜택

의료 시스템 메디케어 라고 불리는 호주의 자국민을 위한 의료 보험 제도로 ,  메디케어를 통해 약이나 치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공립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치료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  사립병원 ,  치과진료 ,  청각 및 시각 관련 시료 ,  심리 치료 ,  물리 치료 등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위하여 사보험을 드시는 경우 ,  사보험의  30% 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     학비 혜택 만  19 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  초 ,  중 ,  고등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립학교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  학비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학교와  TAFE 에 다니는 내국인의 학비와 유학생의 학비가 구분되어 있어 ,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한 ,  보다 더 적은 학비로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경우 정부의 학비 지원시스템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영어 보조 영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 무료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언어로 관련 정보 책자 및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센터링크 센터 링크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상황 별로  수당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  센터링크에서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사별 수당 ,  파트너 또는 미망인  수당 ,  장애인 수당 ,  자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