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주권은 취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취득한 영주권이라면 호주 영주권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영주권 비자를 재신청해서 호주 입출입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합니다. 호주 영주권 만료 및 연장은 호주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외의 국가에서 거주중이시라면 영주권이 만료되기전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RV(Resident Return Visa)라고 불리는 비자는 호주영주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영주권 5년의 기간중 2년 이상을 호주에서 체류할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RRV를 신청하고 비자가 승인되는 날부터 5년 동안 비자가 영주권이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5년중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주내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에 영주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Personal, Business, Cultural, Employment ties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Personal ties의 경우 호주내에 가족이 살고 있을 경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가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등 개인적으로 호주와 연관이 있으며 호주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Business ties 의 경우 호주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활요이 되며 Employment ties는 호주 기업 또는 호주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증명을 영주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ties를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라고 하여 호주외의 국가에서 체류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족 구성원이 아프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호주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자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법에 명시된 자세한 출입국 기간에 대해 신청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 한분만 RRV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추후 호주 입국시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아무 규제없이 RR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